미니 세금 공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feat.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린이미니 2023. 7. 17. 12:31
728x90
반응형

 직장 생활만 할 때는 솔직히 세금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자동적으로 모든 세금이 공제가 되어서 월급이 들어왔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때만 세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를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할 때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오늘은 나 같은 초보사업자분들이 간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종류는 무엇이고, 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개념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 상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부과된다. 제품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식은 위와 같은데 개인사업자가 매출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를 제한 뒤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음식점을 해서  3만3천원의 음식 매출이 나왔다면, 거기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조리에 필요한 재료를 1만1천원어치 샀다고 한다면 나는 10%의 부가세를 지출하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는 차액의 10%인 2,000원이 되는 것이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위에서 사업을 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매입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매출의 10% 정도는 부가세의 개념으로 따로 모아 두는 것이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

  1)일반 사업자 : 6개월 간 격으로 1년에 2회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사업자
4.1~6.30 7.1~7.25. 법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2)간이과세자: 1년에 1회 납부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간
1.1~12.31. 다음 해 1.1 ~1.25.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로 본인이 개업하는 사업장이 개업 초기에 많은 매입금액을 받게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먼저 내서 매입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고 그 다음 분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중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가 다 일반과세자가 되버리기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다.

 

 

-종합소득세 계산 법 및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tistory.com)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렇다 월급을 받은지, 벌써 11년이 되어가고 그동안 연말 정산도 계속 했지만, 그냥 우와 이번

minijusung.tistory.com

 앞서 포스팅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는 쉽게 말해 사업자가 하는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직장인들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한다고 보면 된다. 

 

 이때 계산되는 수입과 경비는 부가가치세 기간에 신고된 부가세 10%는 제외하게 된다. 

즉,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가 아닌 공급가액만을 수입과 경비로 본다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상식

 부가세에는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요건들이 종합소득세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목록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사업용 경비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는게 아니라서 재발급 카드는 꼭 다시 등록해줘야한다.

 

- 전기세나 통신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 발생하는 인건비는 4대보험 신청 후 신고하고 두리누리지원금 신청하기 , 경비가 많아서 4대보험 내는게 오히려 손해인지 잘 파악한 뒤 신청하는게 좋다.

 

- 직원 식비와 회식비는 매입공제 가능하나 사업장 이름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 교통비와 접대비는 부가세에서는 매입공제가 불가능하나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 가능하다.

 

-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는 경차, 트럭, 9인 이상 승합차에 한 해서 매입 공제 가능, 이 외에는 경비처리가능하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에 관한 상식이 부족하고, 홈택스 사용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를 활용하여 대리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왜 세금을 내고, 왜 환급되는지 약간의 세무상식을 익히고, 우리 사업체의 세무사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28x90
반응형

'미니 세금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의 모든 것  (0)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