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주식 공부

국내 주식 세금(feat.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재린이미니 2023. 7.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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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의 종류

종류 세율 내용
증권거래세 0.23%(2024년 0.18%/2025년0.15%) 주식 매도, 증여 및 양도 시 부여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22%(3억 초과-25%)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 14%+ 지방세 1.4%) 배당 입금전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내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0.23%의 세율로 2,300원이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단기성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단타나 스켈핑이 하나의 주식투자 기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크다. 따라서 폐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배당소득세: 기업이 수익에 대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다. 이 배당금을 나눠줄 때 세금을 떼고 주는데 이 때 떼는 것이 배당소득세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나의 배당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15.4% 떼고 난 후 84.6만원이 배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에 대한 부과세금으로 기존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즉 다시 말해 코스피 1%, 코스닥2% 이상 또는 10억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었다. 

 

 즉 지금 내가 주식을 팔아서 5000만원의 수익을 내어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2022년 세제 개편안 '금융 투자 소득세'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그 용어도 고액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대주주를 정희하는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등의 지분율은 삭제한다.
보유금액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소액주주라 하여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1년안에 올린다면 그 이상의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어서 2025년 뒤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1년에 투자소득으로 5000만원을 내는 것은 더이상 소액주주라고 하기 힘들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리스크를 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투자한 수익에 계속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투자를 위축 시키는 것인 것 같다.

 

여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유예되어있다. 

 

이 밖에 내는 것이 증권사 수수료가 있다.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0.01~0.02%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즉 내가 100만원을 거래 한다면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증권사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상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크게 신경안쓰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투자의 공부는 세금과 절세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2025년에는 1년에 주식으로  5,000만원 수익을 내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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