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테크 공부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비교 정리

재린이미니 2023. 4.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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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독인가? 이득인가?

-제테크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에 대해서 자문을 고할때, 제일 먼저 없애라고 하는 것이 연금저축이랑 보험이다. 지금 나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한달에 전체 보험이 2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위에 갑작스러운 병원행에 큰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이 20만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걸 먹으면서 건강을 관리 하려고 한다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일단.... 보험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해 보겠다. 오늘은 연금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주위에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연금저축에 넣을 돈이 있으면 시드를 만들어서 더 큰 사업을 하던지 부동산을 하는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한다.  이 말은 최근 3년에는 무조건 공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침체나, 전체적인 주식시장과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봐도, 사업과 부동산이 지금 상황에 쉽지많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너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을 하나 가입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세금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10프로 가까운 수익률이 보자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했다.

 

개인연금의 종류? 비과세vs세액공제형

-개인 연금으로는 1. 연금저축과 2.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보혐비교

흠...일단 중도 해지를 하면 둘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절때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과정하에 어떤 것을 들지 고민을 하였다.  뭐가 이렇게 많은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알아보고 그냥 보험아주머니나, 은행가서 맡기나 보다 했다. 

 여튼 나는 차후의 비과세를 받는 연금보험보다는 지금 매년 받게 되는 세액공제의 해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쪽을 선택하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나오는게 또 퇴직연금이네? 그럼 퇴직연금은 또 무엇일까?

 

퇴직금여 제도의 구분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구분이 된다. 

 

-퇴직연금: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

확정급여형DB-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퇴직시 월평균 임금*근속연수, 월 임금 100만원, 임금상승률 10%를 가정했을떄

  1년 근무시 100만원*1년

  2년 근무시 110만원*2년

  3년 근무시 121만원*3년으로 계산 

 

확정기여형DC-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임금총액은 1/12+- 투자손익or 손실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여유자금을 추가납입 할 수 있고, 추가 납입분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월임금 100만원, 임금상승률 10%가정, 1년 근무시 1/12(100만원)+-툭자손익 or 손실

 2년 근무시1/12(110만원)+-투자손익 or 손실

 

개인형(IRP)-근로자가 재직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 연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최대900만원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이부분이 700만원에서 이번에 9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함.

 

 

연금저축 형태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연금 저축 펀드vs개인형IRP

-오호라 그런데 요 2개를 섞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한다. 연금저축300만원+개인형irp600만원을 해서 세액공제 해택도 제일 많이 받고, 추가 수익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나는 한달에 30만원만 딱 넣고 싶다 1년으로 치면 360만원 그이상의 돈은 따로 시드를 모아서 다른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누구나(주부, 미성년가능) 근로소득자, 자엽업자(소득 필요)
세액공제 13.2%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시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연간600만원 연간900만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 합쳐서 900만원 세액 공제 가능
연간납입한도 합산 연간 총 1800만원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국내상장해외ETF 매매차익 15.4% 과세 이연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소득세 3.3~5.5%)
투자항복 펀드, etf, 리츠 MMDA, ELB, 예금,펀드,etf, 리츠
주식형자산 투자 한도 100% 70%
연금수령 시 과세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기억할 것!!!

-연금수령 조건: 5년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 형태로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자유로움, IRP 요구 만족시 가능(무주택자 주택구입, 부양가족 요양, 대학등록금, 혼례비,장례비 부담, 파산, 개인회생) but 55세 이전 요구 만족 없이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세율 과세 및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공제됨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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