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테크 공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재린이미니 2023. 4.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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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렇다 월급을 받은지, 벌써 11년이 되어가고 그동안 연말 정산도 계속 했지만, 그냥 우와 이번에는 더 받는다. 에이 이번에는 돈을 내야하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번에 연금 관련 공부를 해보면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 세액공제......근데 그게 뭘 어떻게 공제를 해주는거야?하는 의문이 11년만에 들었다. 너무 무지했던것 같다. 내년이 되어서야 할 연말정산 이지만 세금을 줄이고,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해보는 마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의 개념을 알아야한다.

-종합소득은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것이다.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입장에서만 나열해보겠다. 직장인은 대부분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 다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면 또 연말정산은 뭐지? 왜하는 거지?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사회초년생이 되었을때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 해 주는 선배들은 없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해 초에 모자라거나 넘는 부분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내 세전 월급이 200만원인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빼고 난 세후 월급 약 180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

 이 때 미리 때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아 차후에 정확히 계산을 하고 다시 결정을 해주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이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1. 종합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2.과세표준*해당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종합소득세)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세율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 가면 정확한 종합소득세 세율이 나와있다. 귀속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합소득세율(2022년 현재)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은 1번 계산식에서 나의 종합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은 산출세액이 나온 부분에서 그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내 종합소득이 5,600만원이었는데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1,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소득세율이 24%에서 15%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황금액,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확히 포스팅을 해보겠다. 

 

-종합소득: 5,600만원, 소득공제 9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4,7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때 계산법은 4,700만원*24%-522만원(누진공제액)=606만원의 산출세액이 되는것이다. 

 

-종합소득:5,600만원, 소득공제 1,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때 계산법은 4.600만원*15%-108만원(누진공제액)=582만원의 산출세액이 되는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을 계산하여서 빼주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인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것이고 이 결과가 우리가 미리 내었던 세금보다 더 크다면 추가로 징수를 하고, 더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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