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은행
-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출처: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
-쉽게 말해서 가교, 서로 다른 무엇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정리 수순을 밟게 될때 , 시장과 고객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은행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15/118333106/1
-오~ 그렇다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미국 SVB은행이 파산되었을때, 이때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세운 SVB의 ‘가교은행(브리지 뱅크)’가 영업을 시작해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것이다.
-얼마전 금리가 인상되어서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예적금을 줄을 서서 한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다. 그때도 나오는 말이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니 5,000만원까지만 넣고, 그 이상되는 예적금은 또 다른 곳에서 하라는 것이다. 이 말 뜻 또한, 혹시 나의 예적금을 넣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어도, 그 은행의 가교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000만원이 넘지 않는 한해서는 당초와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를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서 권리에 따라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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