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테크 공부

매일 조금씩 경제금융용어 공부 700선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재린이미니 2023. 3.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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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배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이것에 따라서 우리집 가계부실위험지수를....ㅋㅋㅋㅋ파악해보니

우리집은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이다..

ㅋㅋㅋ흔히 말한 영끌러....하지만 열심히 아껴가면서 견디고 있다!!!!아자아자

오늘은 경제용어 2번을 공부해봅시다

 

-2번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1.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2.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재정수지 

통계청가계수지통계

-1.가계수지통계: 위의 사진과 같이 통계청에 가서 보면 각 월별 가계수지통계를 볼 수 있다. 2022년 3월의 가계수지 흑자율은 29.8%이다. 쉽게 말해서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을 뺀 양이고 흑자율은 처분가능소득분의 흑자액 곱하기 100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처분가능소득이란 또 무엇일까?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인 가구소득에서 직접세,강제적 징수요금,사회보혐료, 비영리단체 이전, 가구간 이전과 같은 경상이전 지출을 빼면 나오는 것이 처분가능소득이다. 

 

-2.근로소득: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현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서 보조 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3. 사업소득: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순수입이란 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법인기업은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개인이 어떠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부채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를 비법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기업 형태로, 농업과 소매업 등이 포함되며 흔히 우리가 만나는 가게 주인들 모두가 비법인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생산비용은 크게 영업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액으로 나뉘는데, 영업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을 의미하고,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5년 됐다면 5년 전 구입 시점의 오토바이 가치와 현재 시점의 오토바이 가치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감가상각액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다음 투자를 위한 사업체 내 유보금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4.재산소득: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토지임대소득만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부동산과 기계장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는 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5.경상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상이전소득에는 사회보험 수혜금, 사회부조 수혜금,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은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이, 사회보험금에는 실업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부조 수혜금은 사회보험 수혜금과는 달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이 특정한 금액을 납부한 이후 받는 것이라면, 사회부조 수혜금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받는 것으로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은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 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은 가족 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서 지원 받는 생활비, 교육비 또는 해외근무 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비경상소득: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비정기적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변동시키는 수입은 자산증가로 처리하고 그 이외는 비경상소득이라 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자산증가란 소득과는 별개 개념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은 자산증가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산증가와 비경상소득의 구분은 비정기적 소득이 자산을 변동시키는지 아니면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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