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부동산공부

2023년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세금 정리1-취득세

재린이미니 2023. 4.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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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다.

혹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고 하고, 다른이들은 이제 부동산은 끝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우선 이 부동산 사이클은 지금까지는 10년 또는 15년 주기로 돌아오고는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시절과 다르게 급격히 줄어든 출산율등에 따라서 무엇도 확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 투자가 단순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이 아니고 나의 발전을 위한 시간 투자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총정리를 해보겠다. 

 

다주택자중과세

다주택자들이 중과하게 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정리하면 위와 같다. 다만 오늘은 이 중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1. 해당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는지 확인. 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1월 4일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지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율은 더 높다.

 

2.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최근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에서 3년까지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해주었다.  부동산 1.3 대책이후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안에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중과세 8.8%가 아닌, 일반 세율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3.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 초과 아파타는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취득세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자.

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 이하 취득세율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01%~3%
9억 초과 3%

위택스사이트에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이번에 내가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3억9500만원이다. 이 경우에는 

1가구1주택취득세계산

 매매가가 6억이하 이므로 1%의 취득세율과, 0.1%의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농어촌 특별세 전용면적이 85m2보다 낮기 때문에  0원으로 잡혀 총 4,345,000원이 취득세로 잡혔다. 만약 85m2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 되어서 79만원의 세금이 더 부가 되어 5,135,000원을 부과해야한다. 

 

여기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200만원 감면 제도가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은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면 세율은 1주택자와 똑같이 1%~3% 적용된다. 다만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1채 구입한다면 8%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보유 주택이 2년 이상이면서도 새로 취득한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2년이상 살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에 12억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서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을 매매한다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일반 취득세율로 납부했음에도 처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다시 8%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붙여서 취득세를 내야 할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13억짜리를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정대상지역일시적2주택자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로서 3년안에 처분한다고 치면 9억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3%의 취득세와 0.1%의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서 42,900,000원을 취득세로 내게 된다.

 

다만 그런데 이 주택이 조정지역이라고 치던가, 아니면 3년안에 원래 살던 집을 매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득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왔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취득세중과완화

 

이렇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이던지, 비조정대상지역이던지 상관없이 1~3%의 세금만 내면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기약 없는 부동산 '개정법안'…국회서 줄줄이 '표류' (newstomato.com)

 

기약 없는 부동산 '개정법안'…국회서 줄줄이 '표류'

지난해부터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

www.newstomato.com

 

 

취득세 중과완화 방안이 통과 된다면 3주택자와 4주택 이상 법인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상승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 높은 금리와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취득세중과완화가 통과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도 지금 일시적 2주택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던지, 투자를 위한 부동산을 하나 구입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아보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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